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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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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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18.03.20.] [법률 제199773호 2017.12.19. 일부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61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 적금, 부금(賦金), 계금(계金) 및 신탁재산 

나.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 (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6조 (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 (몰수ㆍ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1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 (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3조

삭제  <2009. 5. 8 .>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부칙 <법률 제3693호, 1983. 12. 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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